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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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771
담당부서
구분
사고
쟁점
공무상회식의 요건

사건번호 2010누35595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된 망인은 출근 첫날 회식을 한 후 다음날 아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공식적인 회식에서의 음주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관계있다 하여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회식은 사적회식이고 정상적인 퇴근경로를 이탈하였으므로 개인적 사고라 하여 불승인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① 신규직원인 망인에 대한 산업계의 공식적인 환영회는 1차 회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읍사무소로 복귀함으로써 종결되었고 그 후의 2차 회식은 읍사무소 직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회식비는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돈을 각자가 다시 출연하여 모아놓은 회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망인의 소속기관인 가야읍이 이 사건 회식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차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퇴근경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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