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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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1두24378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oo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관내순찰을 갔다 오겠다고 말한 후 망인의 관사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정신지체장애자의 동료 장애인 살해사건, oo경찰서 간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으로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극단적인 심신상실 내지 정신병적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불승인하였습니다.

 

 

 

판결요지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업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5년 여 전의 사건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동기가 될 수 없는 점, ②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경찰서 등급별 평가에서 순위가 하락하였다 하여 이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집회시위가 있는 경우 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집회를 예방하는 것은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인 점, ④ 망인이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더라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우울증이나 정신적 이상사태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과중한 업무부담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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