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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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6007, 2006누11684, 2005구합8719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들이 아버지인 망인 김00은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 기흉’으로 사망하였는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다소 정신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예비군 중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업무형태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예비군의 교육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예비군 중대장의 업무와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망인은 시간외 근무를 한 적이 거의 없고 업무의 대부분을 정규 근무시간 내에 모두 처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비활동성 폐결핵을 활동성 폐결핵으로 발전시켰다거나 활동성 폐결핵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병 등이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비활동성 폐결핵을 활동성 폐결핵으로 악화시켰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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