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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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4두4383, 2003누14323, 2003구합5303

 

 사건명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00시설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자로, 2002. 10. 5. 안전협의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6:40경 같은 회의에 참석하였던 동료 직원이 칼로 망인의 등을 찔러 사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는 무관한 사고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0000관리사무소 자체안전협의회 회의와 그에 이은 회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농막 안에서 카드놀이 혹은 음주를 하거나 농막 밖에서 산책하며 과수원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0000관리사무소의 행사에 대한 지배나 관리는 회식이 끝나면서 종료되고 이후 망인이 참가한 카드놀이는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카드놀이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카드놀이도 회식의 일환 내지 연장으로서 공적인 행사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망인과 살해자의 평소관계와 근무형태, 사고경위 및 사고 당시의 정황, 가해자의 범행동기, 기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취중에 망인이 자극적 언행에 의하여 도발된 가해자의 우발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것일 뿐 망인과 가해자 사이의 평소 인간관계 또는 망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이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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