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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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구합18474

 

 사건명 :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지방 별정6급(체육지도사)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3.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1986. 1. 7.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된 일이 있었다. 원고는 224. 1. 5. 피고에게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형확정으로 당연퇴직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는바  1980. 7.부터 1986. 1. 6.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재임용된 1989. 8.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03. 12. 31.이전까지의 재직기간인 14년 5월에 대해서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당연퇴직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한 기여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1989. 8.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한 이상 당연퇴직 이전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당연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1986. 1. 7.경에 기산하지 않고, 원고가 정년퇴직한 2003. 12. 3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직기간은 1980. 7. 1.부터 1986. 1. 6.까지의 재직기간 5년 7월과 1989. 8. 1.부터 2003. 12. 30.까지의 14년 5월을 합한 20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14년 5월만을 원고의 재직기간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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