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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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합29218

 

 사건명 :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78. 4. 10. 00초등학교의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7. 12.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음에도 사실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06. 6. 30. 00초등학교 지방기능7급으로 정년퇴직 처리되자, 같은 날 피고에게 퇴직급여청구(재직기간 : 1978. 4. 10. ~ 2006. 6. 29.)를 하자, 피고는 2006. 7.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1997. 12. 6. 당연퇴직하였고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는 당연퇴직일인 1997. 12. 6.부터 5년 이내인 2002. 12. 6.까지 청구하였어야 하나 퇴직급여청구를 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부지급결정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1997. 12. 6.)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위 당연퇴직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연퇴직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원고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용인하는 묵시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부작위가 묵시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당연퇴직된 원고가 위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예상퇴직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6. 6. 18.경 00교육청 직원에게 문의하였고, 위 직원은 원고에게 전산망을 통하여 ‘재직기간 통산 28년 3월(1997. 4. 10. ~ 2006. 6. 30.), 특례기간 1년, 퇴직급여 재직기간 29년 3월, 퇴직수당  재직기간 29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퇴직급여액을 통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00교육청 직원은 원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당연퇴직이 아닌 정년퇴직이라는 정보를 제공함)를 전제로 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만약 원고가 위 직원에게 당연퇴직사실을 알렸다면 위와 같은 예상퇴직급여액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한 위직원이 통보한 예상퇴직급여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잠정적인 것으로서 피고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00교육청 직원의 위와 같은 통보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채무를 승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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