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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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누1956, 2004구합29757
사건명 :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가. 1975. 7. 30. 원고의 장물취득죄에 대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
나. 원고는 1977. 9. 26. 국가공무원인 고용원 4호로 신규 임용되었고, 1988. 3. 1.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어(이전 고용원 10호의 호봉을 인정받아 기능직 10급으로 임용됨.) 00농업고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31. 정년퇴직함.
다.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원고가 1977. 9. 26. 고용원으로 임용될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으므로 1977. 9. 26.자 임용은 당연무효이므로 1988. 3. 1. 특별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직기간은 1988. 3. 1.부터 2003. 12. 31.까지 15년 10개월에 사병복무기간 2년 11개월을 합산한 18해 9개월로 보는 한편, 위와 같이 수정된 재직기간에 맞춰 원고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을 1,715,066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 68,736,6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사실상 재직기간(1977. 9. 26. ~ 1988. 2. 29.)에 납부한 기여금 합계 13,949,397원(원금 12,299,374원 + 이자 1,650,023원)과 호봉재획정에 따른 기여금 과납금 10,919,710원에서 사병복무기간산입에 따른 기여금 미남금 5,102,300원을 공제한 5,817,410원을 반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가. 원고는 1977. 9. 26. 고용원으로 임용될 당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으므로 1977. 9. 26.자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임. 당연무효인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치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1988. 3. 1. 특별채용 당시 이전 경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호봉 10급으로 획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당연무효인 1977. 9. 26.자 임용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무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특례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 12. 31.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1999. 12. 31.까지 특례법에서 정하는 퇴직보상금이나 특별채용 신청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례법 소정의 ‘임용결격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임용결격공무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한편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에는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 제2항), 원고의 발령일자 1988. 3. 1.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 것은 적법함.
다. 원고가 ‘사실상의 근무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 부분’과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동일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순수한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원고가 사실상 근무기간(1977. 9. 26.~1988. 2. 29.) 동안 피고에게 납부한 기여금 등을 이미 모두 반환받은 상황에서 나머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상당액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문제이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따라서, 원고가 임용결격자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기간을 공무원 경력에서 제외하여 호봉을 재획정한 후 그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