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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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구합44361

 

 사건명 : 퇴직수당청구

 

 사건개요

  원고는 00보호관찰소에 근무하다 2002. 7. 7.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2002. 7. 12.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52조의3 규정은 퇴직수당 재직기간과 지급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 것이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은 일반근로자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퇴직금에 해당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과의 차액 중 우선 금 49,480,850원의 지급을 청구함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퇴직수당청구권이 추가로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게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등이 피고의 퇴직수당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수당 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등 구체적인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퇴직수당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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