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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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1누122
사건명 :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사건개요
사병복무기간산입제도는 1983. 1. 1.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1978. 1. 1.임용된 후 1983. 3. 8. 당연퇴직되었고,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88. 7. 1.자로 특별채용되자, 원고의 사병복무기간은 1988. 7. 1. 재임용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이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제23조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병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제도가 1983.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이러한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는 적법한 공무원 근무기간이 있으면 당해 공무원의 산입신청을 기다릴 것도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특례법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임용결격대책반이 정한 업무처리요령의 관련부분을 보면, 사실상 근무종료일과 적법한 공무원 퇴직일이 모두 1983년 이후인 경우에는 사병복무기간을 적법한 근무시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가 시행된 1983. 1. 1. 이후 적법한 공무원 근무기간이 있으면 사병복무기간을 동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처리방침을 정한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미 사병복무기간이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된 경우에는 이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더라도 산입된 사병복무기간을 포함한 이전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지, 사병복무기간만을 따로 떼어내 법정기간의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