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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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23729, 2007누3772, 2006구합14377
 

 사건명 : 퇴직연금급여결정무효확인등
 

 사건개요

  원고는 00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3. 8. 31. 정년퇴직한 후, 같은 해 9월 피고에게 퇴직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지급기준이 되는 대학교수 근가7호봉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퇴직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원고는 1999. 9. 1.부터 2000. 9. 6.까지는 부총장으로 재직하여 특2호봉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총장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당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동 재심위원회는 원고는 재직 당시에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한 것은 아니어서 종래 보수월액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1항의 기여금은 공무원의 임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하고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전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 신청서를 제출(이하 종래 보수월액 적용 신청이라 함)하여야 하는데, 퇴직 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퇴직 후에도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허용하면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불확정적인 상황이 초래되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었다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제한하더라도 특별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퇴직 후에 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피고 등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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