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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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구합20386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 권00은 00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6. 1.경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6일 후에 의식을 잃고 뇌경색 증세가 보이다가 2006. 2. 사망하자 원고가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망인이 00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2. 1학기부터 2005. 2학기까지 학술논문게재, 논문지도 및 각종 학술행사 참석 및 준비 등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대학교수들의 통상적인 업무량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사망일 무렵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2005. 3.부터 2006. 2.까지 연구년 연수파견 교수로 선정되어 사망일 전 1년 동안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약 40년 전에 처음으로 진단된 이래 사망 전 4년간 수십 차례나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질적인 본태성 고혈압뿐만 아니라 신장이식수술 혹은 투석을 요하는 다낭신 및 만성 신부전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점, 망인이 사망일 무렵에 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00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망일 무렵까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고혈압이나 신장에 악영향을 미쳐 말기 신부전을 진행시켰다거나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