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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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구단14032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서울00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07. 4.경 ‘급성E형간염’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상병은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시간외 근무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급성 E형 간염이고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음식물로 인한 E형간염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점, 원고의 주된 업무는 행정업무로서 그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체력저하 및 저항력의 감소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들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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