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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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11580, 2006누18777, 2005구합38857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전00은 00경찰서 소속 00지구대 순찰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05. 8. 16. 22:55경 선행사인 “폐렴, 폐 전이 동반한 간암”, 중간 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00경찰서 소속 00지구대에서 주·야간근무를 하면서부터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간암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는 점, 망인은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음주를 지속적으로 즐겼고 과도한 음주가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망인의 음주습관과 결합하여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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