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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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1두908, 2000누8860, 99구23129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한00는 00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0지구대 부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1999. 4. 2. 자택 욕실에서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 받은 결과 ‘류마틱심장판막질환(승모판협착부전증), 뇌경색증 및 좌측상하지마비, 심부전증,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에 있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질병들이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류마틱심장판막질환은 용혈성 연쇄상구균이라는 세균 등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 되지는 않으나 그 악화에는 관여하여 심부전, 심방세동,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에 의한 뇌경색증으로의 병세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원고는 1987년 류마틱심장판막질환이 발병되었다는 판정을 받고도 계속하여 정상근무를 하여 온 점, 파출소장 등으로 근무하며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평균인에게는 과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류마틱심장판막질환을 앓는 망인에게는 과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류마틱심장판막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차례로 심부전, 심방세동, 뇌경색, 좌측상하지마비 증세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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