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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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두12330, 2006누28194, 2005구합40287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처인 故 라00(이하 ‘망인’이라 함)는 전북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2005. 3. 21. 11:00경 학부모총회의 사회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져 학교 보건실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같은 날 17:56경 00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5. 3. 26. 02:44경 직접사인 ‘다기관부전’, 중간선행사인 ‘심실세동’, 선행사인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함.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라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체계의 약화가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급성심근염의 발생,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의 천식, 비염, 아토피 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망인이 급성심근염에 감염되기 쉬운 체질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흡입 스테로이드와 부정맥 약제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 역시 급성심근염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와, 망인이 겨울방학기간 중에도 충분히 쉬지 못한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작성하였고, 사망일 약 1개월 전부터는 수업과 교무업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면역기능을 현저히 악화시켜 바이러스에 감염시킴으로써 발병한 급성심근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