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두3950, 2004누7322, 2002구합16443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이00는 00시 소속 문화예술팀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02. 1. 20. 학술답사를 위하여 00시 소재 00 주변을 답사한 후 쓰러져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기존질병인 고혈압 및 협심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00시 소재 00를 답사하던 도중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사체 부검 등을 통하여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공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사 망인의 기존 질환에 비추어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이 1996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00시문화유산보호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특성상 외부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잦았으나 그와 같은 출장근무는 대부분 정상적인 근무시간 내에 종료되었던 점, 망인이 2002. 경 종전보다 출장근무가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도로명칭의 수정업무가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여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가 종전보다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사망 전날부터 사망 당일까지 학술답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일정이나 내용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그다지 과중하다고는 여겨지지 않고, 사망 전날 저녁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