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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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구단96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음00는 00시청 행정지원국 기획과 법제담당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1. 3.경 혈뇨증상이 나타나 검진받은 결과 ‘좌측요관암 침윤성’(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함)으로 판명되어 치료 중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요관암은 요관에 발생하는 이행상피세포암으로서 혈뇨가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발생빈도가 인구 100,000명당 0.1명에 불과하여 비뇨기과의 암 중에서도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하고, 그 발병원인이 또한 명확하지 않으나 염료나 유기용매제, 흡연, 페나세틴을 함유하는 진통제나 사이클로포스아미드를 함유하는 항암제의 장기 사용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가 법무담당직원으로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어느 정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업무의 내용이 법무담당자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있는데다가 1996.이후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충분히 적응된 것으로 보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밝혀지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유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을 오랜 기간 과다하게 지속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