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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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누3811, 2001구3546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원고의 신종양이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신종양의 원인이 아직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고, 근무여건상 상병에 쉽게 이환될 만한 특별한 소인이 그 직무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과 공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신종양의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종양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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