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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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번호 2002구단5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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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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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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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화재현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췌장의 점액성낭선종이 발병하였다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명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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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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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의 점액성낭선종은 췌장의 도관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서 그 명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일반적인 종양의 발생원인처럼 생활습관이나 환경적 또는 유전적 소인 등에 기인할 수는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임용 이후 질병의 진단시까지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추어 보면 화학물질에 상당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화재현장에서 노출된 화학물질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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