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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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980
담당부서
구분
사고
쟁점
행사중 사고의 공무관련성

사건번호 2012두OOO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경찰서 OO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은 2009. 12. 19:00경 퇴근 후 OO시 OO동 소재 OOOOOO에서 소속과의 과장 및 직원 12명과 함께 송년회식에 참석하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21:00경 OO시 O동 소재 OO노래방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 21:30경 노래방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 27.(일) 17:52경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순, 중증뇌부종,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 : 이 사건 회식이 열리게 된 것이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OOOOOO팀 소속 경찰관의 결혼 답례와 더불어 OOOOOO팀이 연말회식으로 열린 것이며, 지휘자인 OOO장의 참석도 OO팀의 초대에 의한 것이어서 사적인 친목행사 모임의 성격이 강한 점, 이 사건 회식비용을 회식에 참석한 각 팀별로 분담하는 것이었던 점, 2차 회식은 1차 회식 참석인원 중 겨우 5명 정도만이 참석하였던 것이어서 참석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 이은 사적인 '뒤풀이' 모임으로 볼 수 있을 뿐,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공무상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 1차 회식은 사고 발생 하루내지 이틀 전에 제안되었으나 누가 계획하고 진행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는 점, 1차 회식은 OOOOOO팀 소속 경찰관의 결혼 답례와 연말 회식으로 열린 것이며 지휘자인 OOO장도 OO팀의 초대로 휴가 중에 참석한 것이어서 사적인 친목행사의 성격이 강한 점, 회식비용은 공적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각 팀에서 개인별로 모았다가 나중에 정산한 사실, 1차 회식 참가인원은 부서 전체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 2차 회식은 1차 회식 후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용분담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고, 1차 회식 참가인원 중 5명 정도만 참석하여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2차 회식이 공무상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또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업무로 인한 피로 때문에 균형감각을 상실하여 실족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 : 원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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