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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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구합17243
사건명 : 간호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전라남도 00교육청에 근무하는 자로, 2005. 2. 21.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2005. 4. 28.자 공무상요양가결중과실 처분을 받아, 2006. 8. 9.부터 2006. 10.14.까지의 기간과 2006. 10. 15.부터 2007. 2.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간호비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피고는 이 기간동안 원고의 상태는 공무원연금법상 간호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0. 24.자, 2007. 3. 14.자 각각 부지급 처분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9. 걸어서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반신마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는 어느 정도의 지남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표현이나 의사전달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입원 도중 외출하여 친구를 만나러 갈 정도로 제한적인 일상생활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기간 당시 원고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또는 하반산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2차 청구기간 동안은 원고의 상병상태가 제1차 청구기간과 비교하여 특별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뇌졸중의 경우 발병 후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증세가 고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차 청구기간 당시 원고의 상태 또한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