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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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구합7147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故 신00(이하 ‘망인’이라 함)은 서울시 00구 00사무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6. 5. 29(월) 퇴근후 22:30경 가슴통증을 느껴 한양병원을 거쳐 0000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6. 5. 30.(화) 11:10경 ‘대동맥 박리 파열(의증)’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11. 21.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대동맥의 미세한 내막파열로 인해 노출된 중막에 높은 대동맥압이 가해짐으로써 중막이 대동맥의 장축을 따라 찢어지는 질환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유전성질환(마판증후군 등), 외상, 노화, 임신 등 여러 경우가 있는데, 망인의 경우 진단 가능한 뚜렷한 원인은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와 대동맥박리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하는 점,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대동맥박리로 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CT촬영도 하지 아니하여 이는 추정에 불과한 점, 망인의 담당업무는 주로 일상적이고 단순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정도로 볼 수 없는 점, 선거관련 업무는 공릉2동사무소 직원 전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서 망인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