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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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두13530, 2003누17223, 2002구합30500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송00의 배우자 박00는 00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 3. 31. 명예퇴직하였는데 1999. 11. 28.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1999. 12. 21. 선행사인 ‘당뇨’ 중간선행사인 ‘허혈성 심장병’, 직접사인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공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명예퇴직을 하고 1년 8개월이 지나서 사망하였고, 00보건소에서 근무할 당시의 업무량이나 강도에 비춰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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