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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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구합16479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00000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2001. 부서장 주재 과장급 이상 간부회식에 참석하여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역삼동 소재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회식을 하던 중 23:00경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 구급차로 00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익일 01:4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사망하였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추정에 불과하고,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는 점, 또한 망인의 업무량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반면 망인이 기존에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기왕증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오랜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던 점, 사망 무렵 비만인 상태였고 50대 후반의 연령이었는데 이는 모두 급성심근경색의 중요한 원인인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소인 점, 4개월 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미 심전도상 비특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기왕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질환의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공무 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 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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