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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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두4776, 2004누14443, 2003구단5597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경찰서에서 경찰버스와 순찰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1. 3.경 0000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피고에게 2003. 4.경 “간질성 폐렴”으로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차량 배기가스를 일반인보다 많이 흡입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이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운전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들에 공통된 것임에도 그와 같은 직역에서 이 사건 상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료 역시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수행 중 흡입한 배기가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심각한 과로 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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