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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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905
담당부서
구분
근골격계질환
쟁점
반월상 연골파열
첨부

 사건번호  2008구단15568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휴대품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휴대품 검사를 받지 않고 입국장을 통과하려는 보따리 상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다 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 그 정도가 가벼운 정도를 제외하고 전방십자 인대의 파열 부위가 1/3 이상인 경우 등에는 부분 파열이라 하더라도 슬관절 내 혈종이 발생하여 무릎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수상 후 곧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경우가 통상인데 원고는 수상 후 3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부상 경위도 상이한 점, 원고가 그때부터 무릎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면서도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난 후에야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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