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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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09구단5667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사법연수생이던 원고가 사법연수생 춘계체육대회 중 축구경기 예선전을 대비할 목적으로 다른 반 사법연수생들과 연습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법연수생 춘계체육대회의 행사계획에 포함된 정식 일정이 아니었으며, 사법연수원에 보고된 행사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축구경기 당시 사법연수원의 공식 일정은 학회활동으로서 축구 연습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이 사건 축구대회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실시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원고의 소속기관인 사법연수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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