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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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단4014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지방운전원으로, 굴삭기, 트럭 등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제4-5요추간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공상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임을 이유로 불승인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지방운전원으로 약 14년간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진동에 노출되고 부자연스런 자세로 신전, 굴곡을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이 협부형으로서 요추의 전굴 및 신전운동과 비틀림 등의 복합작용으로 스트레스골절이 생겨 발생하는 것인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력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여, 원고의 질병은 공무로 인해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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