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단6195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1. 1. 21.부터 00광역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하수도처리사업소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4. 9.경 신증후군이 발병, 1992. 7.경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고관절 화농성 감염이 발생하여 1993. 8. 25.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았는바,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의학적 소견이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인 무혈성 괴사는 신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스테로이드 투여에 의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신증후군이 공무상 상병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원고가 00광역시 하수처리사업소에 부임한 후 자신의 본래 업무인 송풍기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별도로 돌줍기, 잡석 운반하기, 풀뽑기 등의 옥외작업을 자주 실시한 사실, 그러한 업무를 3개월 가량 수행한 시점에서 신증후군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의 신증후군은 원발성 질환의 일종인 미세변화형으로서 그것이 과로나 심한 육체노동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과로나 심한 육체노동이 그 증상 악화에 기여할 여지는 있다 하겠으나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기존의 질환인 신증후군을 악화시키거나 재발시킬 정도의 것에 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의 일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에 신증후군이 재발된 것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증후군이 공무상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