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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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구합23100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광주00경찰서 00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4. 2. 18. 21:45경 동료직원과 술을 마시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1.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망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의 행위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범죄첩보를 듣기 위해 범죄제보자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행위는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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