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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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누32862, 2007구합1675
사건명 : 공무상요양비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2005. 10. 12. "뇌경색"으로 진단 받아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2005. 10. 25. ~ 2006. 6. 30. 동안의 간호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0. 25. ~ 2006. 1. 26.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간호비를 지급하고 2006. 1. 27. ~ 2006. 6. 30. 동안에 대하여는 간병인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간호비를 부지급 처분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2005. 11.경부터 재활운동과 산책을 하였고 2006. 1.경에는 여러 차례 무단 외출을 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아, 2006. 1. 27.경 원고의 상태는 일정 수준의 독립보행에 의한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였던 정도로 보이고,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정도의 하반신 마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무상 요양비는 공무원의 신체상태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지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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