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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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구합45289
사건명 : 퇴직수당청구
사건개요
원고는 00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로, 1970. 5. 7. 임용되어 2004. 6. 30. 퇴직(재직기간 37년 9월)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았으나, 그 지급 근거인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은 위헌·무효이므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수당액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급여 등의 금액과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액을 감안하여 퇴직공무원의 일시적 자금소요에 필요한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고,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이라는 요소는 직접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비율 산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퇴직수당의 금액이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창설된 퇴직수당지급청구권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고, 퇴직수당제도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위 시행령규정이 퇴직수당의 산정방법을 퇴직금의 그것과 달리 규정한 것을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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