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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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구단2619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00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6. 1. 바이러스 간염 판정을 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원고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원고는 1994년경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의 부모 모두 간염과 관련된 가족력이 있다.
원고가 구급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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