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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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두6415, 2001누9938, 2000구4391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 신00은 보병 육군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접사인은 급성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위장관출혈, 간성혼수, 선행사인은 간경변으로 사망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일시적으로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처리한 업무는 예비군 동대장으로서 일상적인 것이었고, 더욱이 망인과 함께 근무한 상근예비역들이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여 주었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중한 것이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업무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은 만성B형간염 진단 이후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아왔고,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 망인의 병의 진행경과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무수행중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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