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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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0구14299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대전00경찰서 00파출소 00경찰초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6. 12. 15.경 자택에서 취침도중 팔·다리 통증 및 거동이 불편하여 한의원에서 진단 결과 ‘중풍, 우반신불수’로 판명, 이후 치료를 하며 근무를 하여오던 중1996. 12. 26. 쓰러져 1997. 3. 31. 명예퇴직하였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중풍은 공무상 상병이 아니라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검문소 초소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은 동료 경찰관들인 경찰서 및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의 그것보다 과중하다고 할 수 없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무일이라도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검문소 안에서 누워서 쉴 수도 있었으며, 업무내용이 동료 경찰관들의 그것에 비하여 비교적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을 뿐 아니라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2년 이상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풍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무상의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중풍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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