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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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379
담당부서
구분
뇌질환
쟁점
다발성 기관위축
첨부

 사건번호 : 2004구합20385

 

 사건명 :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시 0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이래로 집단 및 직소민원처리, 수행비서 업무, 구청장 일정관리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다발성 기관위축’의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완쾌되지 않아, 피고에게 장해연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여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의 과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것이 이 사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00대학교 00병원장의 사실조회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연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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