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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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440
담당부서
구분
뇌질환
쟁점
뇌척수염
첨부

 사건번호 : 2001구45375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강원도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상병은 바이러스, 세균 등에 감염됨으로써 발병하는 병인 점, 원고가 00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수행한 제반 업무는 그 업무 내용, 업무량 및 강도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발병 4일 전 낚시를 다녀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신체면역력이 약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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