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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이유
실질적인 부양관계(扶養關係)를 기준으로 유족급여(遺族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양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을 정하고,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平均報酬引上率)의 산정방식을 당해 연도 실제 보수월액의 변동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바꾸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사망한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었으면 부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으로 보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나. 종전에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전전년도(前前年度)와 대비한 전년도(前年度) 전체공무원의 보수월액평균치의 변동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와 대비한 당해 연도 보수규정의 봉급표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연수별로 각각 산정한 보수월액을 합한 금액의 변동률로 함(영 제3조의4제2항)
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병역복무외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보수가 없는 휴직기간동안에도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병역복무휴직의 경우와 같이 휴직자가 복직한 후에 보수에서 휴직기간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영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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