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게 됨. 즉, 부과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노령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재원을 그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액에서 구하는 세대간 부양체제를 기초로 하는 재정방식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보수예산의 9%(공무원연금법 제71조 참조)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공무원연금법 제45조 참조)
공무원이 공무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공무원연금법 제59조 참조)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국가가 사회정책(구성원의 생활보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을 기본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공무원연금법 제25조 참조)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급여로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 참조)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소용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 참조)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도록 함.(공무원연금법 제8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