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서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급여로서, 장해의 정도에 따라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9.75퍼센트 내지 5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공무원이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함(공무원연금법 제25조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
공무상 재해로 일정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기관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장래 연금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장기에 걸쳐 적립하여 기금으로 운용하고 적립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이전에 일정률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조기퇴직연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가 5년 이내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매1년당 감액률은 5%(공무원연금법 제43조 참조)
공무원연금법 시행전의 공무원 및 군인 경력과 연금제도 시행이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새로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법 적용 이전 경력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가산토록 하는 제도(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