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주소변경신청서
주소변경신청을 원하시는 계약자께서는 첨부서식을 작성하신 후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 02-560-2445

환불신청서
잔금과납금액에 대한 환불신청서입니다. 첨부서식을 작성하신 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과 함께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 02-560-2445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신청시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는 분양신청이 불가하며,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금융결제원에 당첨사실이 통보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됨(청약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공단 분양주택의 당첨자(동ㆍ호수 확정)는 계약체결여부와 관례없이 우리공단 주택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주택분양시 후순위로 적용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당첨자명단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 통보되므로 지역별로 일정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음(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3~7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기준일 후에도 당해 주택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
- 신청시 무주택입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무주택기간이 기재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 및 계약이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1인이 2중 신청(분양신청서 2매 제출)하거나 부부공무원이 각각 신청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모두 무효처리됨.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3자녀 이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각 신청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모두 무효처리하며(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 후 탈락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등에 따른 일반공급순위(1~2순위)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