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기준
신청자격
분양대상자 선정순위
순위 | 대상자 | 비고 |
---|---|---|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순위 | 기수혜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연금수급자 |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
- 동일순위 내에서는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재직기간에 따른 점수의 합으로 순위 결정
점수산정 세부기준
배점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점수 | 배점기준 | 점수 |
---|---|---|---|---|---|
①무주택 기간 | 35 | 1년미만 | 0.5 | 8년이상~9년미만 | 18.9 |
1년이상~2년미만 | 2.8 | 9년이상~10년미만 | 21.2 | ||
2년이상~3년미만 | 5.1 | 10년이상~11년미만 | 23.5 | ||
3년이상~4년미만 | 7.4 | 11년이상~12년미만 | 25.8 | ||
4년이상~5년미만 | 9.7 | 12년이상~13년미만 | 28.1 | ||
5년이상~6년미만 | 12.0 | 13년이상~14년미만 | 30.4 | ||
6년이상~7년미만 | 14.3 | 14년이상~15년미만 | 32.7 | ||
7년이상~8년미만 | 16.6 | 15년이상 | 35.0 | ||
②부양가족수 | 30 | 0명 (신청자 본인) | 6 | 4명 | 22 |
1명 | 10 | 5명 | 26 | ||
2명 | 14 | 6명이상 | 30 | ||
3명 | 18 | / | / | ||
③공무원재직기간 | 35 | 1년미만 | 2 | 17년이상~18년미만 | 19 |
1년이상~2년미만 | 3 | 18년이상~19년미만 | 20 | ||
2년이상~3년미만 | 4 | 19년이상~20년미만 | 21 | ||
3년이상~4년미만 | 5 | 20년이상~21년미만 | 22 | ||
4년이상~5년미만 | 6 | 21년이상~22년미만 | 23 | ||
5년이상~6년미만 | 7 | 22년이상~23년미만 | 24 | ||
6년이상~7년미만 | 8 | 23년이상~24년미만 | 25 | ||
7년이상~8년미만 | 9 | 24년이상~25년미만 | 26 | ||
8년이상~9년미만 | 10 | 25년이상~26년미만 | 27 | ||
9년이상~10년미만 | 11 | 26년이상~27년미만 | 28 | ||
10년이상~11년미만 | 12 | 27년이상~28년미만 | 29 | ||
11년이상~12년미만 | 13 | 28년이상~29년미만 | 30 | ||
12년이상~13년미만 | 14 | 29년이상~30년미만 | 31 | ||
13년이상~14년미만 | 15 | 30년이상~31년미만 | 32 | ||
14년이상~15년미만 | 16 | 31년이상~32년미만 | 33 | ||
15년이상~16년미만 | 17 | 32년이상~33년미만 | 34 | ||
33년이상 | 18 | 33년이상 | 35 | ||
계 | 100 |
- 동점자처리기준
- 무주택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부양가족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④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점수제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공무원을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공무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신청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신청공무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공무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신청공무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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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