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자격

  • 공단으로부터 주택분양을 받았던 사실이 없는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당해 주택건설지역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 총세대수의 10% 이내에서 3자녀이상 특별공급을 시행하며, 특별공급에서 신청미달된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대상자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미달시 미달된 세대수는 일반공급(1~3순위)으로 전환됩니다.
    • 3자녀 특별공급신청 탈락자는 일반신청으로 전환됩니다.
특별공급 점수제 적용기준
특별공급 점수제 적용기준을 배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로 나타냄
배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①자녀수 미성년자녀 40 4명이상 40 자녀(입양아포함)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미만인 경우만 포함
3명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②세대구성 10 3세대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과거 3년이상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2세대 5
③무주택기간 20

세대주가 40세이상,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세대주,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35세이상,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미만 10
④공무원재직기간 20 20년이상 20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월단위 절사)
19년이상~20년미만 19
18년이상~19년미만 18
17년이상~18년미만 17
~ ~
3년이상~4년미만 3
2년이상~3년미만 2
1년이상~2년미만 1
1년미만 0
100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 주택관리시스템 자동계산(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 동점자처리기준
  • 자녀수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