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자격
- 공단으로부터 주택분양을 받았던 사실이 없는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당해 주택건설지역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 총세대수의 10% 이내에서 3자녀이상 특별공급을 시행하며, 특별공급에서 신청미달된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대상자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미달시 미달된 세대수는 일반공급(1~3순위)으로 전환됩니다.
- 3자녀 특별공급신청 탈락자는 일반신청으로 전환됩니다.
특별공급 점수제 적용기준
배점요소 | 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기준 | 점수 | ||||
①자녀수 | 미성년자녀 | 40 | 4명이상 | 40 | 자녀(입양아포함)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미만인 경우만 포함 |
3명 | 35 | ||||
영유아 | 10 | 2명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1명 | 5 | ||||
②세대구성 | 10 | 3세대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과거 3년이상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
2세대 | 5 | ||||
③무주택기간 | 20 |
세대주가 40세이상, 무주택기간 10년이상 |
20 | 세대주,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세대주가 35세이상, 무주택기간 5년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미만 | 10 | ||||
④공무원재직기간 | 20 | 20년이상 | 20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월단위 절사) | |
19년이상~20년미만 | 19 | ||||
18년이상~19년미만 | 18 | ||||
17년이상~18년미만 | 17 | ||||
~ | ~ | ||||
3년이상~4년미만 | 3 | ||||
2년이상~3년미만 | 2 | ||||
1년이상~2년미만 | 1 | ||||
1년미만 | 0 | ||||
계 | 100 |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 주택관리시스템 자동계산(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 동점자처리기준
- 자녀수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