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입주절차

계약자

중도금 및 잔금 납부

관리사무소

관리비 예치금 납부

관리사무소

  • 입주일 예약
  • 관리비치예치금 납부확인
  • 분양대금(잔금) 납부확인
  • 분양대금(잔금)납부확인
  • 입주증 발급
  • 관리규약 책자 수령

입주지원센터

  • 입주증 제시, 세대 열쇠 수령
  • 시설물 인수인계 및 계량이 검침
    세대시설 점검(입주매니저 동행)
  • 생활안내 책자 등 수령
  • 이사

분양대금 납부절차

잔금(중도금 포함) 납부
  • 납부계좌 :분양지역별 안내 계좌
  • 입금방법 :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뱅킹
    • 입금자 성명란 :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
    • CMS 코드란 : CMS코드번호+계약자주민번호

      (ex) 76.11.12생인 경우, CMS코드7611120000000

유의사항
  • 분양대금 계좌는 CMS계좌로 당행은행 무통장입금하시거나, 인터넷뱅킹(단, CMS코드를 이용한 이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은행이체는 불가합니다.
  • 중도금을 연체하신 분양계약자는 납부하시고자 하는 날에 우리 공단으로 미납금액 및 연체료 금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입주예정자는 주중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분양대금 납부 절대 불가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는 분양대금 미납금액에 대해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전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공단으로 잔금납부 및 입주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예치금 납부

  •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예치금 납부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자께서 거주하실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개소비용과 제비용(일반관리비,청소비, 수선유지비, 난방비, 전기료 등)을 개별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는 시점보다 먼저 집행하는데 따른 운영자금으로 추후 아파트 매매시 새로운 매수자와 상호정산하게 됩니다.
관리비 부과기준
관리비 부과기준
입주시점 부과기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관리비
(인건비, 공동전기료 등)
입주지정기간 키불출일 키불출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기본요금 부과 입주여부과 관계없이 부과

취득세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납부기한 : 잔금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로부터 취득세는 60일 이내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건물, 토지) 이전등기
  • 등기이행기한 : 잔금납부일 또는 공단의 소유권 보전등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소유권보전등기일은 추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직접신청

등기서식 수령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서류 요청

공단(팩스로 신청서 발송)

그밖의 등기서류 준비

직접 발급(인터넷 등)

등기신청

계약자등기소
법무사 위임신청

등기이행의 위임

계약자법무사

등기서류 작성

법무사

등기서류 요청

법무사공단

등기신청

법무사등기소
공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구비서류
  1. 위임장(법무사 위임시)
  2. 분양계약서(권리의무승계계약서 포함)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잔금대출을 받은 세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후 공단 발급서류
  1. 위임장 인감 날인
  2. 매도용인감증명서
  3. 등기권리필증
유의사항
  • 분양대금(잔금) 대출 예정 세대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출은행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분양대금 완납예정일 5~6일전 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에 따라 개인적으로 등기하시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은행대출을 받으신 계약자가 전세를 주실 경우, 전세계약자의 전입신고가 소유권이전등기보다선행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입자에게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입신고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