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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공단 혁신아이디어 제안] 답변 재검토 제안
2024.04.24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조한중
채택여부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5.09
○ 답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답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니 [즉시 개발이 어려운 실정, 깊은 양해,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등]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답변”보다 “진솔하고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답변과 관련 〉 [접수일, 처리부서와 담당자] 등은 현재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답변을 주셨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일]은 정확히 말하면 접수일이 아니라 “제안일”입니다. 그렇지만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 [처리부서와 담당자]는 제안자가 ’제안일로부터 처리 중인 기간일‘ 때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답변(채택과 불채택이 결정된 이후)이 끝난 후라야 가능하므로 잘못된 답변이 분명합니다. 3)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혁신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안합니다. - 지난 4월 15일 제안 내용 중 '제안분야~처리기한(6칸)'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시스템 개선과도 무관하며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비교적 덜 중요한 [3칸(제안분야, 작성자, 채택여부)]의 내용을 [3칸(신청ㆍ접수번호, 담당자ㆍ성명 및 연락처, 처리부서)]으로 대체하여 열람하도록 제안하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답변과 관련 〉 수용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건, '경영공시〉 통합공시〉 내부규정〉 제안규칙〉 6' 단계가 너무 복잡하니 '홈페이지에 앱을 설치(운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셋째와 넷째 답변과 관련 〉 1) [검토기간 30일 연장 제안]에 대하여 양해 부탁으로 가름할 것이 아니라, 의지만 있으시다면 추가 민원 발생의 우려를 이유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 [제안규칙(제597호)]을 개정하면 해결될 일(7일 → 30일/ 또는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33649호)에 따른다)이며, 상위법을 준용하겠다는데 이해 못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제안”을 통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일소에 해소(국민권익위원회에 이용신청만으로 가능)할 수 있음에도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국민의 제안을 주저하는지 재검토 및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5.07
담당부서
홍보실
담당자
오형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연금공단「혁신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재검토를 요청한 건은 다음 2가지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1. 홈페이지 국민제안 화면 개선 2. 국민제안 답변기한 연장 및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제안 접수] 위 2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페이지 국민제안 화면 개선 [(제안분야·작성자·채택여부) → (접수번호·담당자 성명·연락처·처리부서) 로 변경] 위 사안에 대해 고객님께서는 시스템 개선과 무관하여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으나, 현 홈페이지 화면에 접수번호, 처리부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화면구성(디자인 등)뿐 아니라, 접수번호 생성프로그램, 처리부서·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관련 시스템 연결 등 추가적인 검토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단에서도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시스템 개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하신 건에 대한 시스템 개발은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3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국민제안 답변기한 연장(7일→30일) 및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한 제안 접수 위 사안은 국민제안 답변기한을 30일로 통일하고,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제안 채널을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하는 것은 고객제안 채널을 다양화하여 많은 고객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단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제안은 공단 제안규칙에 따라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으며, 이는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주시는 고객님들이 답변지연에 따라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답변기한 연장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채널 확대와 답변기한 통일에 대해서는 차후 충분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88-432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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