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투자정책

책임투자 기본원칙

공무원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운용지침 10.1. 기본원칙
(원칙1) 공무원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투자를 이행한다.
(원칙2) 공무원연금기금은 주식과 채권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이행하도록 노력하되 기금운용의 여건과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원칙3) 공무원연금기금은 투자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주주활동 등으로 책임투자를 이행한다.
(원칙4)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과 운용에 책임투자 관련 사항을 반영하며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원칙5) 공무원연금기금은 책임투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원칙6) 공무원연금기금은 책임투자 현황과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연금재정을 관리하는 자산 소유자 (Asset Owner)로서 신의 성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의 7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중장기 기금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는 아래 「공무원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및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및 공개
  • (원칙2)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 및 공개
  • (원칙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원칙4)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 (원칙5) 의결권정책 제정, 행사내역·사유 공개
  • (원칙6) 수탁자 책임이행 내역 공시
  • (원칙7) 수탁자 책임 활동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책임투자 현황

[단위:억원]

거래증권사 선정 지표
연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투자액 16,505 8,359 4,059 3,214 1,632 1,022 739 398 1,091 991 1,051 1,141 738
※ 국내 및 해외투자 합계 금액임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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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항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변경일 2024.01.01
사유발생일 2024.01.01
작성자
(정)자금운용단장,
(부) 이성현 팀장 ( 전화번호 02-560-2178),
김홍렬 과장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