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준
금융자산운용지침
10.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
10.1 책임투자 원칙
-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 사회책임 ·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0.2 수탁자 책임 활동
- (2) 의결권 행사
□ 공단은 직접 또는 위탁운용의 방법으로써 보유하는 주식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 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전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되, 보유비중이 0.5% 미만이거나 보유지분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 기금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하여 행사한다.
- 해당회사의 성향 및 사업성격, 기타 주주총회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다.
- 주주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기관 의견을 참고하여 객관적 지표와 사실(공시사항, 보도자료 등)에 근거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다.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충분한 정보부족 등으로 찬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주주총회 안건별 구체적 의결권 행사는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행사기준」에 따른다.
□ 공단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 기금 보유 해외주식 전체 대비 보유비중 및 보유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후 금융자산투자위원회의 심의 · 의결(SOC 민자사업투자 제외)을 거쳐 행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의 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 다만, 자금운용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의안에 대해서는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본 지침에서 정한 의결권 행사기준과 절차 및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의결권 행사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사전에 정한 양식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분기별로 자산운용위원회에 그 행사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SOC민자사업투자로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유주식 의결권 세부행사기준
관리사항
공시구분 | 자율공시(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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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1.01. |
사유발생일 | 2024.01.01. |
작성자 | (정)자금운용단장,(부)이성현 팀장 ( 02-560-2178),김홍렬 과장 |
감독자 | 혁신기획실장 |
확인자 | 감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