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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2. 개정사유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기금운용관련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개인거래 제한 등 내부통제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기금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개인거래 제한 금융상품 추가 및 명확화(안 제12조제1항 등)

 ○ 유가증권 보유 및 보유내역 변동신고에 필요사항을 반영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호 서식 등)


4. 의견제출 기한 : 2023. 12. 1.(금)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7층 리스크법무실

 ○ 팩   스 : 02-560-2419(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ksumin0907@geps.or.kr



※ 붙임 :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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