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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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구단6207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들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망 지00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04년 복통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소장암, 복강내 임파절 전이, 파종성 복강내 암종증, 암의 뇌 전이, 뇌신경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한 후 같은 달 사망하였고, 피고는 소장암은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나머지 상병은 소장암의 전이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해양경찰로 임용된 이후 주로 함정 근무를 하여 왔고, 함정 내에서 석면과 포름알데히드, 아세나틸렌, 플루오렌, 다행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으며, 소음,분진,진동,가스 역시 허용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한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물질이나 소음 등이 소장암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의 교육 및 훈련이 원고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소장암을 발병시키거나 소장암의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위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바, 따라서 망인의 각 상병이 공무상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