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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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구16339
사건명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외교관으로서 00 00에 근무할 당시 공관 개설을 위한 과중한 공무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신체저항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그곳의 풍토병인 EB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상악동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유족보상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부지급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00 00 지역의 풍토병인 엡스타인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상악동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공무상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상악동암이 통상의 진행정도를 넘어 악화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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